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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센터: 설립 조건 및 과정 종합 분석 보고서

semodok 2025. 8. 3. 21:0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센터: 설립 조건 및 과정 종합 분석 보고서



서론: 한류와 한국어 교육의 기회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Hallyu) 열풍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넘어 한국어 자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의 설립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문화 교류의 최전선에 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 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가, 법인 및 단체를 위한 종합적인 실무 지침서입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법적 형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사설 학원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며, 설립 이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운영 의무까지 총망라하여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예비 설립자들은 복잡한 법규와 행정 절차의 미로 속에서 가장 적합한 길을 찾고, 성공적인 교육 기관 설립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한국어 교육 기관의 전략적 유형 분석

 

'한국어 센터'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적, 운영적 모델을 포괄합니다. 설립 목표, 자본 규모, 운영 주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달라지며, 각 모델은 고유한 법적 근거와 규제를 따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1.1. 교육 관련 법률의 이해: 네 가지 핵심 법규

 

한국의 교육 기관 설립은 주로 네 가지 법률 체계의 규제를 받습니다. 각 법률의 핵심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설립 경로를 결정하는 첫걸음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교육 시설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1
  • 평생교육법: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률로, 비정규·비학위 교육 과정을 포괄합니다.3
  • 고등교육법: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며, 대학 부설 어학당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5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학술, 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7
  • 국어기본법: 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한 법으로, 세종학당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됩니다.9

 

1.2.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 모델: '학원'

 

  • 정의: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하는 영리 목적의 시설을 의미합니다.1
  •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
  • 감독 기관: 관할 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으며,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어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합니다.11
  • 특징: 개인 사업가나 영리 법인이 한국어 교육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고 수익 창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평생교육시설 모델: '평생교육시설'

 

  • 정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을 총칭합니다.3
  •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13
  • 한국어 교육 관련 유형: 한국어 교육 센터는 평생교육법 상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4
  • 설립 요건: 이 유형은 단순히 학원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립 주체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관련 분야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1년 이상의 관련 사업 경영 실적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5 이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기존에 교육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더 적합한 모델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개인 창업자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칭만 보고 쉽게 접근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1.4. 비영리기관 모델: '비영리법인'

 

  • 정의: 학술, 자선, 기예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합니다.7
  • 법적 근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7
  • 감독 기관: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교육청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등록'보다 훨씬 재량적이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7
  • 특징: 설립 시 상당한 규모의 기본재산 출연(예: 일부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의 경우 3~5억 원 이상)이 요구되며, 이사회 구성, 엄격한 회계 관리 등 공익적 운영을 위한 제약이 따릅니다.8

 

1.5. 대학 부설 모델: '대학 부설 어학당'

 

  • 정의: 정식 인가된 대학이 부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언어 교육 기관입니다.19
  •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5
  • 설립 주체: 독립된 사업가가 설립할 수 없으며, 기존 대학의 내부적인 확장 절차를 통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6
  • 특징: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유학생 비자(D-4)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20

 

1.6. 정부 지정 모델: 세종학당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 브랜드입니다.22
  • 신청 자격: 신청 주체는 현지 정부 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한정됩니다. 결정적으로, 개인이나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은 신청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25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법무부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지정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수는 특정 비자(예: F-2-R, E-7-4) 취득 및 변경에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19
  • 지정 대상: 주로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정된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합니다.19

 

1.7. 유형별 비교 분석 및 전략적 제언

 

각 모델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특히, 초기에 어떤 법적 형태로 시작하는지는 향후 기관의 확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세종학당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설 학원으로 시작한 후 비영리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세종학당 지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립자의 장기적인 비전이 초기 법인격 선택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 1: 한국어 교육 기관 모델별 비교 분석

구분 사설 학원 (Hakwon)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비영리법인 대학 부설 어학당 세종학당
법적 근거 학원법 평생교육법 민법, 공익법인법 고등교육법 국어기본법
설립 목적 영리 영리/비영리 비영리 (공익) 교육/연구 공익 (국외 보급)
설립 난이도 (해당 없음) (지정제)
규제 강도
주요 대상 일반 학습자 기업/단체/일반인 일반 학습자/사회적 약자 유학 준비생 현지 외국인
공신력/브랜드 개별 브랜드에 따라 다름 개별 브랜드에 따라 다름 높은 편 매우 높음 최고 수준
핵심 요건 예시 시설 기준, 소방, 보험 법인격, 자산 3억, 경력 1년 기본재산 출연, 이사회 구성 기존 대학 법인 비영리기관 자격, 시설/인력 기준

 

제2장: 설립 청사진: 사설 학원(Hakwon) 설립을 위한 단계별 안내

 

개인 사업가가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설 학원 모델의 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합니다.

 

2.1. 1단계: 기반 계획 및 사전 조사

 

이 단계는 법적, 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1.1. 설립자 자격 요건 확인 (설립자 자격)

 

학원 설립자는 학원법 제9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29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외국인 설립자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29

  • 체류 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국내에서 취업 및 창업 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투자 비자 경로: 위 비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D-8(기업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그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사본, 본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확인 필)를 준비해야 합니다.

 

2.1.2. 부지 선정 및 시설 요건 검토 (시설 기준 및 입지 조건)

 

  • 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법적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9
  • 학원 면적 500m2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학원 면적 5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 최소 시설 면적 (강의실 기준 면적): 학원의 총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30 이는 사업 예산 및 규모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정입니다.

표 2: 주요 시·도별 외국어 학원 최소 강의실 면적 기준

 

관할 교육청 최소 강의실 총면적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150 m2 이상 29
경기도 90 m2 이상 32
인천광역시 120 m2 이상 32
  • 개별 강의실 기준: 각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30m2 이상이어야 하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 공간이 10m2 이상이면 됩니다. (단, 성인 대상 어학원의 경우 이 10m2 기준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29
  •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원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 유해업소가 있으면 설립이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건물의 연면적과 유해업소의 상대적 위치(같은 층, 바로 위·아래층)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입주 전 건물 내 모든 업종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29
  • 소방 시설 사전 점검: 3층 이상의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해당 층의 학원 전용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 건물에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30

 

2.1.3. 임대차 계약 체결

 

모든 법적, 물리적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학원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설립자 가족 소유의 건물일 경우, 무상사용승낙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9

 

2.2. 2단계: 교육지원청 공식 등록 절차

 

  • 2.2.1. 등록 서류 준비 및 제출 (구비 서류)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29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院則)
  • 시설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설립자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2.2.2. 현장 실사
    서류 접수 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평면도와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 소방 시설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 실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승인됩니다.30

 

2.3. 3단계: 등록 승인 후 행정 처리

 

  • 2.3.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수령
    현장 실사 통과 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30
  • 2.3.2. 사업자 등록
    교부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3장: 핵심 준수 사항 및 운영 의무

 

학원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의무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1. 시설 및 안전 관리



3.1.1. 소방 안전 관리

 

학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방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필수 소방 설비: 각 강의실과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감지기, 피난구 유도등은 기본이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창고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35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은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해당 직원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36
  • 소방 훈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38

 

3.1.2. 의무 보험 가입

 

  •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학습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 보험입니다.39
  • 가입 및 신고 의무: 학원 등록 후 관할 교육청이 정한 기간(지역별로 10일~30일 상이) 내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0
  • 보장 한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최소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 3: 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보장 한도 요약

 

보장 항목 최소 보장 금액 (대부분의 지역) 관련 자료
대인 배상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 42
대인 배상 (1사고당) 10억 원 이상 (교습소는 5억 원 이상) 41
의료실비 (1인당) 3천만 원 이상 42

 

3.2. 교직원 및 자격 관리



3.2.1.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종학당과 같은 정부 지정 사업에서는 교원의 자격증 소지가 필수 요건입니다.25

  • 자격 체계: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44
  • 자격 취득 경로: 크게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뉩니다.
  • 학위 과정: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심사를 통해 자격증(2급 또는 3급)이 부여됩니다.45
  • 비학위 과정: 대학 부설기관 등에서 120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1회 시행되는 국가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45

교원의 자격 취득 경로는 향후 승급 요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비학위 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교원이 2급으로 승급하려면 5년의 경력과 2,000시간의 강의 시수가 필요하지만, 학위 과정(부전공)으로 3급을 취득한 교원은 3년, 1,200시간만 충족하면 됩니다.46 이는 학원 운영자가 교원을 채용할 때 단순히 현재 급수뿐만 아니라 취득 경로를 파악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위해 양성과정 수강을 지원하는 등의 인사 전략을 구상할 때, 연 1회뿐인 시험의 합격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표 4: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급별 취득 및 승급 요건

등급 주요 취득 방법 다음 등급 승급 요건 (경력 + 강의 시간)
3급 ① 비학위 양성과정(120시간) 이수 + 검정시험 합격 ② 학위 과정(부전공) 이수 2급으로 승급: ①의 경우: 5년 + 2,000시간 ②의 경우: 3년 + 1,200시간
2급 ① 학위 과정(주전공/복수전공) 이수 ② 3급 취득 후 승급 1급으로 승급: 2급 취득 후 5년 + 2,000시간
1급 2급 취득 후 승급 (최상위 등급)

 

3.2.2. 교직원 신원 조회 및 정보 게시

 

  • 설립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29
  • 모든 강사의 학력, 전공,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원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8

 

3.3. 재무 및 행정 관리

 

  • 교습비 책정 및 게시: 교습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하며,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학원 내외부에 명확히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11
  • 교습비 반환: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11
  • 광고 규정: 학원 광고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51

 

제4장: 대안적 설립 모델의 절차 심층 분석

 

사설 학원 외 다른 형태로 한국어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더욱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4.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은 교육지원청이나 관련 부처의 '허가' 사항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8

  1. 설립 준비: 설립발기인을 구성하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16
  2. 재산 출연: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은 3억 원, 재단법인은 5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등 주무관청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8
  3. 설립 허가 신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53 주무관청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7
  4. 설립 등기: 허가를 받은 후,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최종적으로 발생합니다.52

 

4.2. 대학 부설 어학당 설립 절차

 

이는 기존 대학 법인만이 추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5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내부의 심의 기구(예: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54
  • 이후 교육부 장관에게 부설 기관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이때 설립 목적, 교육과정, 교원 및 시설 확보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6

 

4.3. '세종학당' 지정 신청 절차

 

세종학당 지정은 설립이 아닌, 기존에 운영 중인 적격 기관이 정부의 공인을 받는 경쟁적 절차입니다.25

  1. 자격 확인: 신청 기관이 비영리법인, 대학, 정부 기관 등 적격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사설 학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25
  2. 신청 요건 충족: 세종학당재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2개 이상, 행정실, 자료실 등.25
  • 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 확보.25
  • 교육과정: 초급·중급 등 2개 이상의 과정을 연 30주 이상 운영할 계획.25
  1. 심사 절차: 서류 심사, (국외 기관의 경우) 현지 실사, 최종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25

 

결론: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센터 설립은 한류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입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적 열정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규와 행정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초기 법적 모델 선택이 기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창업가에게는 '사설 학원'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이지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시설, 소방, 보험 관련 규제의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나 높은 공신력 확보를 장기 목표로 한다면, 초기 설립 과정이 훨씬 까다롭더라도 '비영리법인'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설립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나 금전적 투자를 집행하기에 앞서,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과 소방서에 문의하여 희망 부지의 법적·물리적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사전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계획 수립 시 교습비 등 예상 수입뿐만 아니라 보험료, 소방 설비 유지비, 교원 인건비 등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처럼 견고한 법적·행정적 준수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로앤비,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50_0_20210112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0&ccfNo=1&cciNo=1&cnpClsNo=1
  3. encykorea.aks.ac.kr,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717#:~:text=%ED%8F%89%EC%83%9D%EA%B5%90%EC%9C%A1%EB%B2%95%EC%9D%80%20%ED%95%99%EA%B5%90%EC%9D%98,%ED%95%9C%EB%8B%A4.%E2%80%9D%EA%B3%A0%20%EA%B7%9C%EC%A0%95%ED%95%98%EC%98%80%EB%8B%A4.
  4. 법령 > 본문 > 평생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704
  5. 교육부 공고 제 2022,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ef2d3314c740e3759195b3a30043c173
  6. 고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899
  7. 서울특별시교육청 > 행정정보 > 비영리(공익)법인 > 설립 및 해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go.kr/www/eduinfo/lifelong/incorporation/incorporation_2.jsp
  8. 설립안내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goept.kr/goept/cm/cntnts/cntntsView.do?mi=10327&cntntsId=2078
  9. 후원 안내 - 세종학당재단,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40101210
  10.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3757/1/05.pdf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YESLAW,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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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평생교육시설 종류 - 코아컴퍼니,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corecompany.co.kr/?page_id=2934
  16.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103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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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 알립니다(보기) | 도움방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11314
  20. 대학부설어학당 - spainzzangcenter.com - 스페인어학연수는 스짱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spainzzangcenter.com/spanishschools-university/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3000000&languageType=KO¶s=1
  2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고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kteacher.korean.go.kr/info/law/relatedNotice
  23. 비영리법인현황 - 세종학당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cst.go.kr/web/s_data/corpNaru/corpView.jsp?pSeq=439
  24. 세종학당재단(世宗學堂財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715
  25. 세종학당 신규 지정,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910
  26. 2024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 안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ofa.go.kr/my-ko/brd/m_1923/down.do?brd_id=10910&seq=1346685&data_tp=A&file_seq=1
  27. 세종학당재단누리집,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si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92600383&bbsId=BBSMSTR_000000000001
  28. 분야별 정보 > 외국인정책 > 한국어 교육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14004000
  29. 학원설립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db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2/civilapp0204/civilapp020401/index.html
  30. 학원 설립 절차 및 자격 조건 / 설립 대행 - 이미코리아 리로케이션,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relocationkorea.com/%ED%95%99%EC%9B%90-%EC%84%A4%EB%A6%BD-%EC%A0%88%EC%B0%A8-%EB%B0%8F-%EC%9E%90%EA%B2%A9-%EC%A1%B0%EA%B1%B4-%EC%84%A4%EB%A6%BD-%EB%8C%80%ED%96%89/
  31. 학원설립안내 < 학원등록안내 - 안산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goeas.kr/goeas/cm/cntnts/cntntsView.do?mi=11566&cntntsId=1532
  32. 서울시 & 수도권 학원허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 Q&A,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daondesign.net/QnA/?bmode=view&idx=1496920
  33. 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 | 광명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goegm.kr/goegm/cm/cntnts/cntntsView.do?mi=5822&cntntsId=3080
  34. 학원 및 교습소 설립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gdsp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1/civilapp0105/civilapp010500/index.html
  35. 학원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www.hakjeon.net/?act=board&bbs_code=sub1_1&page=1&bbs_mode=view&bbs_seq=65
  36. 학원 개원시 알아야 할 소방법 - 미래교육,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miraecooper.com/academybbs/board.php?bo_table=eduinfo&wr_id=12&wr_2=&wr_3=&page=
  37. 강습교육 신청 - 한국소방안전원,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fsi.or.kr/mobile/training/TrainingApplyList.do
  38.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U-LEX 법률 우주,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100000037680-2047348-%EA%B5%AD%EB%A6%BD
  39. 운영 > 학원의 운영 > 보험 등 가입 의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0&ccfNo=2&cciNo=3&cnpClsNo=4
  40. 학원 배상책임보험 - 학원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hakwoncall.co.kr/sub_notice.php?mode=view&uid=7
  41. 인천남부교육청 공지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2022년 3월 24일,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incheon.ism.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1
  42. 학원배상책임보험 나이스대국민서비스 등록 절차 안내 - 울산광역시교육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use.go.kr/usgbe/user/bbs/BD_selectBbs.do?q_bbsSn=2075&q_bbsDocNo=20240701113632855
  43. 보상 내용과 범위 - 학원 배상책임보험 : 사장님 보험 가이드,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explain/academy/reward.html
  44. 한국어교원 ③ 자격증 승급 기준,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jigubyeol.tistory.com/19
  45. 한국어교원 - 나무위키,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6%B4%EA%B5%90%EC%9B%90
  46. 한국어교사 자격등급 및 취득절차,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top.newmedu.com/page/cspage3_1.php
  47.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2005.07.28. 이후) | 심사 안내 | 국립국어원 ...,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strdAfter
  4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1
  4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79735
  50. 학원 교습비 책정 기준은? - 오늘학교 고객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help.academy.prompie.com/hc/ko/articles/360052138112-%ED%95%99%EC%9B%90-%EA%B5%90%EC%8A%B5%EB%B9%84-%EC%B1%85%EC%A0%95-%EA%B8%B0%EC%A4%80%EC%9D%80
  51. 학원신고 - 한국소비자원,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ca.go.kr/webzine/fileDownload?fileGubun=prewebzine&menuId=journal&userFileName=1525.pdf&systemFileName=CONSUMER_1525.pdf
  52. 공익법인 설립안내 < 학원교습소개인 - 김포교육지원청,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gpoe.kr/gpoe/cm/cntnts/cntntsView.do?mi=9299&cntntsId=915
  53.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55562
  54. 고등교육법 - YESLAW,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7843
  55. 질보장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 국가학위정보센터, 8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kari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110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