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단일 전공 대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 및 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제 1부: 대학 설립의 기초 법률 체계
1.1. 학교법인의 필수적 역할
대한민국에서 사립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법적 전제는 '학교법인(學校法人)'의 설립입니다. 개인이나 일반 영리법인, 기타 단체가 직접 대학교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1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설립 절차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설립자의 개인적 자산이나 법적 책임과 대학의 자산을 분리하는 법적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3 즉, 설립자는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대학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대학의 재산(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법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됩니다. 이 구조는 설립자의 선의와 별개로, 교육기관이 설립자 개인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5
따라서 '붓다스쿨'을 설립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영속적인 법인격에 담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2. 대학 설립을 규율하는 3대 핵심 법령
'붓다스쿨'의 설립과 운영은 세 가지 핵심 법령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율됩니다. 각 법령의 역할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체 과정을 조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이 법은 대학 설립의 '주체', 즉 학교법인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학교법인의 설립, 정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자격과 의무, 재산 및 회계 관리 등 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근간을 다룹니다.3 '붓다스쿨'을 운영할 학교법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 고등교육법 (高等敎育法): 이 법은 설립될 '교육기관', 즉 대학 자체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대학의 종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 목적,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 학위 수여,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명시합니다.2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 대통령령은 상위 법률들의 원칙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실무 지침서입니다. 특히, 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 설립 요건'—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11 이 규정은 교육부의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세 법령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라는 법적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고등교육법」이 정의하는 대학이라는 내용을 담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완성하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은 과거 여러 사학 비리 사건을 거치며 수차례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1 이로 인해 교육 당국은 새로운 대학 설립 신청을 심사할 때, 단순히 정량적 기준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설립자의 '육영의지(育英意志)'와 교육 철학, 재정 건전성, 법인 운영의 투명성 등 정성적인 측면을 매우 비판적이고 엄격한 시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15 따라서 설립 신청 과정은 법적 요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설립의 진정성과 공익성을 입증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2부: 2단계 설립 절차: 법인 설립부터 대학 인가까지
대학 설립은 크게 두 단계의 법적 절차로 나뉩니다. 첫째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단계이며, 둘째는 그 법인이 대학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는 교육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2.1. 1단계: 학교법인 설립
이 단계는 '붓다스쿨'을 운영할 법적 주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7
1. 설립발기인 구성 및 준비: 뜻을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모여 법인의 명칭, 목적 등을 정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준비합니다.19
2. 정관(定款) 작성: 정관은 학교법인의 근본 규칙으로, 법인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20
| 학교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사립학교법 제10조) 5 |
| 1. 목적 |
| 2. 명칭 |
|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
| 4. 사무소의 소재지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6. 임원(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8.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 12. 설립 당초의 임원 (정관으로 지정) |
3. 재산 출연 및 임원 선임: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기본 자산이 됩니다.5 또한 정관에 따라 초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21
4.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작성된 정관을 최종 승인하고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록은 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18
5. 설립허가 신청: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18
-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설립 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 설립 당초 임원 명부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포함)
- 출연재산 목록 및 관련 증빙 서류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익사업 시)
6. 설립등기: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5 이 등기를 통해 학교법인은 법적으로 성립되며 24, 등기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23
2.2. 2단계: 대학설립인가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성립된 후, 실질적인 교육기관인 '붓다스쿨'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대학설립계획서 제출: 정식 인가 신청에 앞서,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25 이 계획서에는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 학생정원, 개교예정일 및 교사·교지·교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11 이 단계는 교육부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립자와 조율하는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과정입니다. 설립자는 이 기회를 통해 규제 당국의 시각을 파악하고 계획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설립인가 신청: 계획서 제출 후,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정식으로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25 이때는 4대 설립 요건을 완비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17
-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 학칙
-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및 향후 계획서
- 대학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
3.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 제출된 서류는 교육부 내의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11, 서류상의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적절성, 설립자의 교육 철학, 대학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 정성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15 사실상 대학 설립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최종 인가 및 공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설립을 인가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25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은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헌장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3
이처럼 두 단계로 절차를 분리한 것은, 설립자에게 먼저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그 진정성과 책무성을 시험하고, 이후에야 대학 설립이라는 본 심사를 진행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 설립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 대학 설립 주요 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
| 단계 |
| 1단계: 학교법인 설립 |
| 2단계: 대학 설립 |
| 총 소요 기간 |
주: 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예상이며, 서류 보완, 현지 실사, 심의 과정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 3부: 4대 설립 요건 심층 분석
대학 설립 인가의 핵심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명시한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규제 완화로 일부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3.1. 교사(校舍): 교육 공간 확보 기준
교사는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행정실 등 직접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15
- 확보 기준: 교사 면적은 설립하려는 대학의 계열별 학생정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붓다스쿨'은 인문·사회 계열에 해당하므로, 편제완성연도(모든 학년이 채워지는 해) 기준 **학생 1인당 12m2**의 교사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14 예를 들어, 한 학년 정원이 100명인 4년제 대학이라면 편제완성 시 총 학생 수는 400명이므로, 필요한 교사 총면적은
400명×12m2/명=4,800m2가 됩니다. - 소유 원칙: 교사는 학교법인의 소유여야 합니다.13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법정 기준을 100% 초과하여 추가로 교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임차(lease)가 허용되어 향후 확장 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14
3.2. 교지(校地): 2023년 규제 개혁의 최대 수혜
교지는 대학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은 2023년 규정 개정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 과거 기준 (2023년 이전): 과거에는 학생정원에 따라 교사 기준면적의 100%에서 최대 20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교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14 이는 대학 설립 비용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 현재 기준 (2023년 이후):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교지 면적에 대한 의무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14 이제는 확보한 교사(건물)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14
- 전략적 시사점: 이 변화는 대학 설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넓은 교외 부지를 고집할 필요 없이, 도심 내에서도 건축법규만 허락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지에 고층 건물을 올려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부지 매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3.3. 교원(敎員): 학문 공동체의 구성
우수한 교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 확보 기준: 교원 수는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25명입니다.14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400명이라면, 필요한 전임교원 수는
400÷25=16명이 됩니다. - 단계적 확보: 법은 교원 확보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 충원을 허용합니다.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점에는 전체 필요 교원 수의 최소 5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학생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편제완성연도까지 100%를 채우면 됩니다.11
- 겸임·초빙교원 활용: 전임교원 외에, 산업계 전문가나 특정 분야 권위자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교원 활용 상한이 전체 교원 정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되었습니다.14 이는 '붓다스쿨'이 저명한 스님이나 불교 관련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과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4. 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 재정 안정성의 주춧돌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소유하면서 임대료, 이자 등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자산입니다.5 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확보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설립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로 A (자산 보유 모델): 해당 대학의 '연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14 이는 과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기준보다 완화된 것입니다. 단, 이 계산액이 법정 최저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 기준액을 따라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의 법정
최저 기준액은 300억 원입니다.34 - 경로 B (2.8% 출연 모델):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의 '연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회계에서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기부)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14
이러한 규제 변화는 과거의 '정적인 자산 축적'에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대학 재정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로 B는 거액의 초기 자본 투자 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부 약정 등을 통해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초기 자금 조달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후원자 그룹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원 마련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방안 시뮬레이션 (붓다스쿨 예시) |
| 설립 가정 |
| 연간 등록금 수입 총액 |
| 계산된 기준액 |
| 법정 최저 기준액 적용 |
| 최종 확보 의무 |
| 전략적 의미 |
제 4부: '붓다스쿨'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법적, 재정적 요건을 넘어 '붓다스쿨'이라는 특수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4.1. 단일 전공 대학의 설립 가능성
'불교학' 단일 전공 대학 설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 대학의 선례가 다수 존재합니다.36 또한, 가톨릭계 신학대학들이 사제 양성을 위해 신학과 단일 학과로 운영되는 사례는 종교계 대학 설립에 있어 강력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37
성공의 관건은 '불교학'을 협소한 종교학의 한 분야가 아닌, 철학, 역사, 예술, 심리, 사회학, 윤리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Comprehensive Field)으로 규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 '붓다스쿨'이 단순한 종교 교육기관을 넘어,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4.2. 불교계 고등교육 사례 분석: 선배들의 길
1. 동국대학교: '대연합' 모델
1906년 명진학교로 시작한 동국대학교의 역사는 '교육구국(敎育救國)'이라는 시대적 사명 아래 전국 불교계의 총의가 결집된 결과물입니다.38 전국의 사찰들이 재산을 기부하고 인재를 보내는 등 범불교적 지원이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40 이는 광범위한 기관의 지지와 막대한 초기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대연합(Grand Coalition)' 모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작은 전문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한 과정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42
2. 중앙승가대학교: '점진적 성장' 모델
1979년, 현대적 승려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중앙승가대학교는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43 초기에는 비인가 교육기관(각종학교)으로 시작하여 교육의 질과 필요성을 입증해 나갔고, 약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정규 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45 이는 막대한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하더라도, 명확한 비전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증명하고 점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점진적 성장(Incremental Growth)' 모델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설립자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동국대와 같은 '대연합' 모델을 추구할 것인지, 중앙승가대와 같은 '점진적 성장' 모델을 따를 것인지 초기에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4.3. 정성적 심사: '건학이념'과 비전의 중요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기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서 14,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이라는 숫자를 넘어, 심사위원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설립 심사 시 '설립자의 육영의지'와 '건학이념'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입니다.15 '붓다스쿨'의 건학이념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인가?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허브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는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것인가? 동국대학교의 '교육구국'이나 중앙승가대학교의 '현대적 승가 교육'처럼 39, 명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비전이 담긴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 서사가 신규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 당국의 근본적인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 5부: 결론 및 실행 권고
'붓다스쿨' 설립은 원대한 비전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법적 절차와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과업입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핵심 도전과제와 기회, 그리고 설립자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5.1. 핵심 도전과제 및 전략적 기회 요약
- 도전과제:
- 재정적 장벽: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300억 원 확보 또는 매년 수천만 원의 의무 출연금은 여전히 높은 재정적 허들입니다.
- 행정적 복잡성: 학교법인 설립과 대학 설립 인가라는 이중의 절차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 정성적 심사의 압박: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신규 대학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질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전략적 기회:
- 교지 규제 폐지: 설립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교지 확보 의무가 사라져,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유연성: '2.8% 출연 모델'은 거액의 초기 자본 없이 장기적인 후원 모델로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 특성화 대학 선례: 단일 전공 또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대학 모델이 이미 존재하므로, '붓다스쿨'의 개념적 타당성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5.2. 설립자를 위한 전략적 실행 목록
'붓다스쿨' 설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음의 단계별 실행을 권고합니다.
- 건학이념 구체화: '왜 지금 붓다스쿨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철학적 답변을 담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건학이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시오.
- 전략 경로 선택: 동국대 모델(대연합)과 중앙승가대 모델(점진적 성장) 중, 현재 가용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 최고의 설립위원회 구성: 교육, 법률, 재무, 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불교계 내에서 신망과 영향력이 두터운 인사들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십시오.
- 초기 재무 모델 수립: 본 보고서의 '수익용기본재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목표 학생 수와 등록금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명확히 하십시오.
- 선제적 재원 확보 타당성 조사: 법률 및 건축 설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목표 금액(예: 300억 원의 기금 또는 연간 7,840만 원의 약정 기부) 확보가 가능한지 잠재적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십시오.
- 전문가 그룹 고용: 대학 설립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교육 컨설팅 기관을 고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DIY)'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 '대학설립계획서'에 총력 집중: 정식 인가 신청 전 단계인 '대학설립계획서'를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하고,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와 비전을 담아 제출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조기에 관리하십시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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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40103&s=moe&fileSeq=4ced2a4a1a0f7ecf1b64d8eef61befc8
- 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2&CappBizCD=13400000056&tp_seq=
- 대학설립 어떻게 하면 되나-교사 1천4백평·교원 8명이면 가능 - 법보신문,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0
- 대학 '교지기준면적' 폐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아시아경제,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cm.asiae.co.kr/article/2023091210170358553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운영 기준서 '교지 기준' 폐지 - 조선에듀,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edu.chosun.com/m/edu_article.html?contid=20230912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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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완화…교육부, 입법예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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